배기량·연식별 자동차세 조견표
2026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「배기량 × cc당 세율(1,000cc 이하 80원 · 1,600cc 이하 140원 · 초과 200원) × 1.3(지방교육세)」이며,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%씩 최대 50%까지 경감되고 연납 공제율은 5%(1월 신청 시 실효 약 4.58%)입니다.
표 1 — 배기량별 연세액 (비영업용 승용, 차령 1~2년 기준)
기준일 2026-07-13. 세율은 지방세법 제127조,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%입니다. 대표 차종의 배기량은 제조사 제원표 기준입니다.
| 배기량 (cc) | 적용 세율 (원/cc) | 자동차세 (원) | 지방교육세 (원) | 연세액 합계 (원) | 대표 차종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998 | 80 | 79,840 | 23,952 | 103,792 | 모닝 · 캐스퍼 |
| 1,580 | 140 | 221,200 | 66,360 | 287,560 | 아반떼 HEV · 니로 HEV |
| 1,598 | 140 | 223,720 | 67,116 | 290,836 | 아반떼 · 1.6터보(투싼·쏘렌토 HEV 등) |
| 1,999 | 200 | 399,800 | 119,940 | 519,740 | 쏘나타 2.0 |
| 2,497 | 200 | 499,400 | 149,820 | 649,220 | 쏘렌토 2.5T · 그랜저 2.5 |
| 3,470 | 200 | 694,000 | 208,200 | 902,200 | 카니발 3.5 |
| 전기차 (배기량 없음) | 정액 | 100,000 | 30,000 | 130,000 | 비영업용 전기 승용 공통 |
출처: 지방세법 제127조(과세표준과 세율) · 위택스. 하이브리드는 별도 감면 없이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.
표 2 — 차령(연식)별 경감률과 연세액 예시
차령 3년차부터 연 5%씩 경감되어 12년 이상은 50%가 적용됩니다(비영업용 승용). 경감률은 「5% × (차령 − 2)」이며, 아래 예시는 1,999cc(쏘나타급) 기준입니다. 실제 부과는 상·하반기로 나뉘어 반기별 차령을 따집니다.
| 차령 (년) | 경감률 (%) | 1,999cc 연세액 (원, 교육세 포함) |
|---|---|---|
| 1~2 | 0 | 519,740 |
| 3 | 5 | 493,753 |
| 4 | 10 | 467,766 |
| 5 | 15 | 441,779 |
| 6 | 20 | 415,792 |
| 7 | 25 | 389,805 |
| 8 | 30 | 363,818 |
| 9 | 35 | 337,831 |
| 10 | 40 | 311,844 |
| 11 | 45 | 285,857 |
| 12 이상 | 50 | 259,870 |
표 3 — 2026년 연납 신청 시기별 공제
2026년 연납 공제율은 5%로 유지되었으며, 공제는 신청 이후 잔여 기간분에만 비례 적용됩니다(공제액 = 연세액 × 5% × 잔여개월/12). 신청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.
| 신청 기간 | 선납 대상 기간 | 실효 공제율 (연세액 대비, %) | 1,999cc 공제액 예시 (원) |
|---|---|---|---|
| 1월 16~31일 | 2~12월분 | 약 4.58 | 약 23,800 |
| 3월 16~31일 | 4~12월분 | 약 3.76 | 약 19,500 |
| 6월 16~30일 | 7~12월분 | 약 2.51 | 약 13,000 |
| 9월 16~30일 | 10~12월분 | 약 1.25 | 약 6,500 |
출처: 서초구 세금알아보기 — 자동차세 연납(선납) 공제(2026년 기준) · 위택스 연납 신청.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이 표를 읽는 법
자동차세의 구조적 특징은 1,600cc 경계의 계단입니다. 세율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면서 1,598cc와 1,999cc의 연세액이 29만원 대 52만원으로 벌어집니다. 쏘렌토·그랜저·카니발의 하이브리드가 모두 1.6L 터보(1,598cc)를 쓰는 덕에 2.5L·3.5L 가솔린 대비 연 35만~61만원의 세금이 절약되며, 이것이 하이브리드 손익분기를 앞당기는 두 번째 동력입니다.
차령 경감은 체감보다 큽니다. 12년 이상 탄 쏘나타급의 자동차세는 첫해의 절반인 26만원까지 내려가므로, 오래된 차의 유지비를 어림할 때 첫해 세액을 그대로 쓰면 과대 추정이 됩니다. 카토탈의 TCO 표는 5년 보유 평균에 이 경감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.
연납은 "10% 할인"으로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공제율은 2023년 7%, 2024년부터 5%로 축소되었고 2026년에도 5%가 유지 중입니다. 실효 공제는 잔여 기간 비례라 1월 신청이 약 4.58%로 가장 크고, 9월 신청은 약 1.25%에 그칩니다. 연세액이 큰 대배기량 차일수록 절대 공제액이 커지므로, 카니발 3.5(연 90만원대)라면 1월 연납으로 4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?
비영업용 승용차는 「배기량(cc) × cc당 세율」이 연세액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%가 붙습니다. cc당 세율은 1,000cc 이하 80원, 1,600cc 이하 140원, 1,600cc 초과 200원입니다. 예를 들어 1,598cc는 1,598×140×1.3 = 290,836원입니다.
1,600cc 이하와 초과는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?
세율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기 때문에 경계 부근에서 격차가 큽니다. 1,598cc(아반떼·1.6터보급)는 연 290,836원, 1,999cc(쏘나타급)는 연 519,740원으로 배기량은 25% 차이지만 세금은 79% 차이가 납니다. 중대형 차의 하이브리드(1.6터보)가 세금에서 유리한 이유입니다.
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?
네.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%씩 경감되어 12년 이상이면 50%까지 내려갑니다. 쏘나타급(1,999cc)이라면 첫해 519,740원에서 12년차 이후 259,870원이 됩니다. 경감은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.
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몇 %인가요?
2026년 연납 공제율은 5%가 유지되었고, 잔여 기간에 비례해 적용되므로 실제 공제는 1월 신청 시 연세액의 약 4.58%, 3월 약 3.76%, 6월 약 2.51%, 9월 약 1.25%입니다. 쏘나타급(연세액 519,740원)을 1월에 연납하면 약 23,800원이 공제됩니다.
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?
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기준 정액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한 연 13만원입니다. 하이브리드는 별도 감면 없이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되며, 1.6터보 하이브리드(1,598cc)는 연 290,836원입니다.